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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학교 북편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출한 F 메시지의 내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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