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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0 2014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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