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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5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219%), 범죄전력, 연로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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