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9:30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관공서인 제주자치경찰단 C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문의를 받자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저런 개 같은 새끼들아. 개 거지 같은 새끼야, 내가 아침까지 안 간다. 염병 좆같네. 일로 와봐라. 난 술만 먹으면 맘이 아파요. 우리 아들도 짭새에요. 그런데 존나 싫어해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D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사진 찍으러 왔다. 여기 와바. 저거 좆먹어야지. 너 나 잘못 물었어.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발로 찬 공기청정기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