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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2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08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를 방문한 뒤 택시요금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적어주는 택시기사에게 쌍욕을 하며 택시 운행을 못하게 막는 것을 그곳 경찰관 경위 D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E이 내 선배다. 개새끼야, 니미 시발. 너네 진급해야 될 거 아니냐. 순찰차로 신촌 좀 태워주라. 여경 아가씨가 참 섹시하다. 성희롱으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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