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08경 제주시 B 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며 고함을 질러 순경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계속 할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경고와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9:33경 다시 찾아가 “동부경찰서로 갑시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131 등 사건의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 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