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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영업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의 위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F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러한 증언은 A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 F도 원심 법정에서 ‘성매매업소를 하지 않기 위해 성매매행위를 엄금하는 내용으로 임차인 모집 광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도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사진에 의하면, 임차인 모집 광고문(전단지의 색상 등 전반적인 상태에 비추어 증거 제출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 ‘본 건물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엄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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