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5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을 D에게 임대하였다가 2010. 3. 7.경 D이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F에게 위 건물 3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하고, F로 하여금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