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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로, 2019. 6. 14.경 C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해주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C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단, 소주방 외 불법퇴폐업소를 할 수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제3자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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