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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10.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8.경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595㎡(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점용목적 잔디 실험 연구소 설치, 점용기간 2014. 4. 1.부터 2016. 12. 31.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는 2014. 7. 2.경 이 사건 하천부지에 2.5m × 11m인 컨테이너 6동(총 165㎡.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잔디실험 연구동으로서 3,7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하천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6.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잔디실험 연구동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하천부지점용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하천점용허가를 하였으므로 그 신청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컨테이너 6동의 설치비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컨테이너 등의 설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잔디실험 연구소 설치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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