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년경 피고 소유의 김포시 B 하천 785㎡ 및 C 하천 51,524㎡의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관리청인 김포시장로부터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2002. 12. 16.에 이르러 하천점용기간을 2003. 1. 1.부터 2008.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03. 4. 12.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하천에 관하여 기존에 득한 내수면어업 면허의 허가기간을 2003. 4. 12.부터 2008.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허가(이하 ‘이 사건 내수면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무렵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김포시장은 2009. 2. 4. 위 하천부지를 포함한 봉성포천 일대에 생태탐방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하천점용 연장허가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1321호로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의 연장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6535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0두21624호)에서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전점용허가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김포시장을 상대로 한 위 행정소송과 별개의 소송절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