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580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20.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홍삼제품을 28만 원에 할부로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2005. 3. 30.부터 매월 4만 원씩 7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14일의 이행기간 후에 잔액 전부와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 할부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58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2. 원고로 하여금 545,270원 및 그 중 28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자인 피고가 홍삼제품 판매대금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매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부대금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2005. 4. 30.로부터 14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날이 2005. 5. 15.이므로 위 판매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8. 5. 14.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일인 2010. 4. 7.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시효소멸한 판매대금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