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동의와 판매대금의 지급유예를 받아 탈산제 판매대금을 늘어난 폐자재 처리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였고,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급유예가 있었다고 착오 또는 오인하였으며, ③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항목(이하 ‘순번 43 횡령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탈산제는 수율 차이로 인해 누적된 감소분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④ 피해자와 주식회사 D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관계가 없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우선 피해자 측의 동의와 판매대금의 지급유예를 받아 탈산제 판매대금을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였고, 순번 43 횡령부분은 수율 차이로 인한 감소분이지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생산라인 증설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면서 기재한 미납대금의 상환일정 등 문서의 내용을 보면, 그 지급유예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발생한 미납대금에 대해 사후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