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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노3701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 항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① 목 격자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일 듯 행동하였고, 이에 자신도 말리려 다가 놀라 서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목 격자 H는 당 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주차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에게 1회의 가정보호사건 전력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뿐 아니라, 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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