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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6노42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폭력 성향이 개선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하지 방 밑 근육까지 닿을 정도로 강하게 찌른 점, ② 위와 같이 목 부위를 찌른 뒤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옆구리, 아랫배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신 마취 후 3 시간에 걸친 창상 봉합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중국 동포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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