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1. 27. 19:00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션캐슬 Ⅲ(CC-NA - 1108810-003)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시작 15초 후에 아이템이 출현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2~3초 내에 아이템이 출현하도록 하고,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부터 2013. 1. 27. 19:00경까지 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 손님 접대 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