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1. 10:2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가지구 쪽에서 원대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앞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