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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혁 성공업 사 쪽에서 순천 역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위 승용차가 진입하려는 도로는 진행하고 있던 도로보다 폭이 넓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진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3. 01:30 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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