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2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 앞 자동차 전용도로를 염치 방향에서 배방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 달 교차로 나들목 진출 구간을 따라 시속 약 1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하는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