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5:40 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약국 앞 삼거리를 고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서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서 주, 정차된 차량들이 많고 통행이 빈번한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고서 파출소 방면에서 고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68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 17:40 경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장소 주변 CCTV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