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547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8. 18:00경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광장이엠씨(이하 ‘광장이엠씨’라 한다)가 시공하는 마곡지구 6단지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이용해 출입구가 있는 1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전선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C과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에 있어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장의비는 광장이엠씨에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C의 혼인관계는 C의 가출과 난폭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되어, 망인과 C은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에 있었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부부 사이로 남아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족급여에 관하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