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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245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99년 H과 결혼하여 4자녀를 두고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시어머니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H의 여자 형제들로서 원고의 시누이들이다.

나. 원고 시아버지의 사망 원고의 시아버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9. 16. 사망하여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2016. 9. 18. 발인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폭행 경위 2016. 9. 18. 망인의 장례를 마치고 저녁 무렵 충북 괴산군에 있는 원고 시댁에서 망인의 제사를 지내던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E이 원고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니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 E도 원고의 오른 팔을 끌어내는 동시에 등을 때렸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 C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원고의 배, 옆구리 등을 차 원고는 뒤로 넘어졌고 이후 나머지 피고들이 모두 달려들어 원고를 붙잡고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가 울며 비명을 지르자 H이 피고 C를 끌고 나갔고 이후 피고 F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배를 발로 차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집단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흉부좌상, 두피좌상, 경추요추 염좌 및 좌상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했고 치료비로 9,122,48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243,606원{=일실수입 2,075,436원(=도시일용노임 94,338원×22일 +기왕치료비 13,168,170원+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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