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3: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5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 B(61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