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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도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E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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