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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8:20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함평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광주 서구 E 앞길에 일시 정차를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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