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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119-2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돌아서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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