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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극장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뒷좌석에 앉은 채 가던 중,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신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회하여 운전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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