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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028484
체선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4,943.07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2. 11.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년 경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른 유연탄 수송을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 수송선 용선 입찰을 하였는데, 위 입찰 공고에는 ‘ 선적항의 조출료 및 체선료는 Shipper( 화주) 와 직접 정산하며, 피고는 차액을 정산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와 위 유연탄의 운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연탄 수송 선박 용선계약( 이하 ‘ 이 사건 항해 용선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3 조 ( 계약 운임 단가) 계약 운임 단가는 U$ 5.4/MT 이며, 이는 제 4조 제 2 항의 선적항에서 양하 항까지의 FIOST 조건 운임 단가이다.

단 제 4조 제 2 항의 물량을 초과하여 선적한 물량에 대한 운임은 계약 운임 단가의 1/2 인 U$ 2.7/MT 이다.

제 4 조 ( 계약물량 및 수송 주요조건) ① 품명 : (SUB) -BITUMINOUS COAL (IN BULK) ② 계약물량, 선적 항, 선적 항 Laycan, 적정 선박 통보시기 등 구분 선적 항/ 공급 사 물량( 톤) 선적항 Laycan 주요 선박조건 2차 C/ 인 니 /E 7.6만 ±10% 2019. 2. 21.~ 2.28. Gearless ③ 위 ② 항의 공급 사 및 선적 예상시기는 피고의 필요에 의거 원고의 적정 선박 통보 전에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고는 변경된 선적 예상시기의 최초 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적정 선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 적정 선박 통보) ① 원고는 선적항 및 양하 항에 입항 가능하고, 제 4조 ② 항에서 명시한 선적 예상시기에 선적항 도착이 가능한 선박의 선 박명, 선적물량, LAYCAN, 선적 항 도착 예정시기 (ETA) 및 선박 명세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피고의 승인( 석탄 공급자 승인 조건) 을 받아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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