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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545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E건물 502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A(여, 58세)는 위 E건물 501호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간 소음문제로 예민하게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3. 25. 07:00경 위 E건물 1층 공동현관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출근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붙잡으며 “밤새 기계를 돌리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53세)는 서울 강북구 E건물 502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건물 501호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간 소음문제로 예민하게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3. 25. 07:00경 위 E건물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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