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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83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C아파트 607동 705호에 살면서 바로 옆집인 607동 704호에 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출입문을 세게 닫거나 새벽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21:55경 위 607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D에게, “저기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새벽마다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웃 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 중 근처에서 이를 보고 뛰어온 D의 남자친구 피해자 E와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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