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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52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10:14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 윗층에 사는 피해자 B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유모차를 손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집안에서 뛰었냐 제발 뛰지 말라”라고 다그쳤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얼굴을 밀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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