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건물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우유 가판대 노점상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14. 14:40경 김포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47세, 여)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 여)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4매,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