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618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울 서초구 D에서 헤어, 네일, 메이크업, 스파, 피부관리, 두피관리 등 미용 관련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광주 서구 E에 매장을 마련하고 미용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어 미용 사업 전반과 가맹점 가입에 관한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가맹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면서 정식 가입 이전에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제작과 관련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4. 9. 10. 피고로부터 위 양해각서에 기한 CIP 제작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9. 11. 정식 가맹점 가입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7,000만 원의 조정 문제 등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그 후 2014. 9. 17.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및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1. 공사명 :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광주 서구 E 2층 C

3. 공사기간 : 2014. 9. 13. - 2014. 10.(1차 헤어 2014. 9. 30. 완료)

4. 공사대금 :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산출견적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