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정1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게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는 ‘B’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3:20~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가게에 만취상태로 사건 외 일행 1명과 함께 찾아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아유 개 같은 새끼, 지랄 떨지
마. 씨발!"이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간장그릇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