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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663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30』 피고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업주들의 업무방해를 일삼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17. 02:00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 들어와 2호실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십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씹할 내가 있으면 더 든든하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05경 피해자의 신고로 온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1:50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주점 정리를 하려는 위 주점 종업원인 I(여, 62세)이 주점 내 쇼파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셔야 한다.”고 말을 하자, 위 I에게 “술 값 돌려주면 나갈게.”, “병신 누굴 가르치려고 해 좆 까고 있네.”, “저리가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고성으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854』 피고인은 2016. 5. 22. 0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에서, 술에 만취하여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후 피해자에게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내야하니 무조건 써줘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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