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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11:4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0:20 경 파주시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에 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0:30 경 파주시 K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1:30 경 파주시 동산 7길 7에 있는 “ 진영 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농협 체크카드, 시가 770,000원 상당의 아이 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23:30 경 파주시 P에 있는 “Q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R 코란도 C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000 원짜리 1 장, 동전 약 2,000원, 구찌지 갑, 20,000루피아( 인도네시아 화폐, 한화 약 1,760원), 신한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영수증카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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