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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1 2016고단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미화 2 달러 1 장과 미화 1 달러 4 장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성명 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달러 지폐 4 장, 미화 2달러 지폐 1 장을 꺼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2:25 경 경남 통영시 해미 당 3길 26( 북신동 )에 있는 송림 데 파트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뉴 베 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우나 이용권 8매, 여성용 반지 1개를 꺼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2:28 경 경남 통영시 해미 당 2길 14( 북신동 )에 있는 신우 홈 파트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40원 (500 원 2개, 100원 5개, 50원 1개, 10원 19개) 을 꺼 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02:40 경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J 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포터 2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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