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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127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3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B(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서울 마포구 C B1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79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6.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지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그 추심권자인 원고는 그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4의 기재에 D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B이 2012. 12. 24. 위 건물 지층에 관하여 계약일 2009. 12. 1.(신규), 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기간 2009. 12. 9. ~ 2011. 12. 9.로 된 임대차계약, 계약일 2012. 12. 19.(재계약), 보증금 55,000,000원, 계약기간 2013. 1. 11. ~ 2015. 1. 11.로 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각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가구로 구성된 위 건물 지층에 관하여 그 후 E, F이 각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송달 당시 피고가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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