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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95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1. 7. F과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위치한 주택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 14.부터 2013. 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2. 10. 25.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C은 2013. 1. 14.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8. 채권자 H가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06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청구금액 15,000,000원)을, 2014. 9. 18. 채권자 I이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61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청구금액 66,622,100원)을 각 송달받았다.

피고의 법정대리인 C은 2015. 1. 14.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6.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476호로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4. 12. 10. 작성 증서 2014년 제710호의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터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6. 9. 25.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19. 임대차보증금 중 1,9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고(미납공과금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은 17,644,600원이다), 2016. 12. 6. 피고를 공탁자로, H, I,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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