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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328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4. 10. 4.경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4. 10. 12. 중도금으로 50,000,000원, 2014. 10. 26.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5. 12. 23. 이 사건 건물 4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6. 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6. 9. C과 사이에 “채무자 C은 2016. 6. 9. 현재 채권자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5,661,666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제기를 2016. 10. 30.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각 정하며, 채무자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채무자는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2016. 6. 9.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2830호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84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1.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고, 2016. 11.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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