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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9:32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부근 불상의 ‘D’ 편의점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E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둔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상가와 도로 사이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주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의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2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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