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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구미시 해평면(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05.6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제1항 기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05.6km 지점을 창원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카고 트럭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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