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3 2014가단23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G 대 218㎡ 중,
가. 피고 B는 148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6.자,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970. 5. 25. 피고 E 외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여수시 H 대 148평 토지는 I 대 33㎡(10평), J 대 73㎡(22평), K 대 33㎡(10평), L 대 79㎡(24평), M 대 53㎡(16평) 및 G 대 218㎡(6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나, 이에 관한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고,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도 피고들이 각기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각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F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