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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39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2년 5월 말경 불상의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2. 5. 31. 불상의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및 제4항[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5.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년 5월에서 8월 사이 원고의 남편이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두었는데, 이후 원고 남편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기에 피고는 일단 보험에 가입해 1년 정도 운행하다가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3. 8. 13.부터 2004. 8. 13.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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