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단3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9. 13. 14:00경까지 사이에 위 B게임랜드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동해 바다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별도 프로그램을 실행되도록 변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환전비로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