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9. 13. 14:00경까지 사이에 위 B게임랜드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동해 바다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별도 프로그램을 실행되도록 변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환전비로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