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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1 2015가단8734
약정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가단96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12.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23.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판결 이후 C이 2009. 11. 20. 9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도과한 이후 그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C이 2009. 11. 20. 900,000만 원을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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