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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42073
어음금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05152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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