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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330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82,140,129원 및 그 중 43,480,852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5년경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689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2006. 1. 11.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위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3. 25. 위 전소 판결과 그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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