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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03 2015가단4063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헬스기구 제작, 판매업을 하면서 사우나를 공동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244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1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5. 10. 1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5. 12.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31. 대구지방법원 D로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증거자료(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본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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