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각 1회 망치로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행인들에게 발각되자 도주하기까지 한 사정 등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압수된 망치 1개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피해자 E(여, 51세)과 경북 양산시 J, 104동 1806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2013. 8.경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자신을 피하는 것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판시『2014고합86』범행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수시로 양산시 K에 있는 F의 집 앞을 지나면서 피해자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F와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3. 20. 오전 무렵 위 F의...